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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펜의 자리, 칼의 자리

펜의 자리, 칼의 자리
  • 저자오홍근
  • 출판사(주)메디치미디어
  • 출판년2018-12-21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7-16)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 TTS 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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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의 뿌리, ‘군사문화’는 청산되었는가?

    탈영한 군사문화와 펜으로 맞선 한 언론인의 분투

    한홍구 교수, 김종대 의원, 오홍근 전 기자의 특집 좌담

    “88 언론 테러 30년, 군사문화는 청산되었나”수록



    펜에 대한 칼의 테러, 88 언론 테러 30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군사문화를 다시 돌아보다



    1988년 8월 6일, 출근길에 한 기자(오홍근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가 현역 군인들에게 칼을 맞아 왼쪽 허벅지에 34센티미터가 찢기는 테러를 당한다. 《월간중앙》 8월호에 칼럼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를 게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해 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군사문화가 발들일 틈이 없어지고 있던 때, 위기감을 느낀 정보사령부의 현역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한 사건이었다. 테러의 가해자들은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군에 대한 충정”이라 판단한 법원에 의해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오홍근 부장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 더욱 꼿꼿한 자세로 치열하게 칼럼으로 시대를 기록하고 증언했다.

    이 책은 오홍근 부장과 함께 일하거나 소속 회사는 달라도 시대적 아픔을 공유하며 나라의 앞날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 현실을 고민한 동지들이 모인 “88 언론 테러 기억 모임”이 기획하였다.

    이 책은 88 언론 테러 30년을 맞아 과연 이 땅에서 군사문화는 청산되었는지 집중 조명해 보고자 했다. ‘걸어다니는 한국 현대사’로 불리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정치권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리고 테러 피해 당사자인 오홍근 기자와 더불어 진행한 특집 좌담을 맨 앞에 배치했다.

    그리고 테러를 촉발했던 문제의 칼럼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와 그 즈음의 글들을 1부에 엮고, 언론을 떠나 공직을 역임한 뒤 다시 칼럼니스트로 북귀해 쓴 칼럼들을 추려 다시 시대별로 2부~4부까지 엮었다.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양승태 대법원의 군사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책에 실린 그의 칼럼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침윤해 있는 군사문화를 발견하고, 그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행태에서 고질적인 군사문화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눈은 예리하다. 그의 칼럼은 이들 두 전 대통령의 참담한 말로를 내다보는 듯 명쾌하다. 특히 “4부 유신의 진정한 종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의 칼럼들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 노 언론인의 빛나는 혜안을 볼 수 있다.

    끝으로 《펜의 자리, 칼의 자리》는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군사문화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칼의 자리’가 병영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되묻고 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건 물론 자본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을 잊지 않는다. 그러지 못할 경우 소위 기레기, ‘이른바 언론’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문화의 자리는 병영이며, 언론은 당당한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노 언론인의 힘찬 칼럼들이 우리 사회의 이정표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 본문 중에서



    ‘88 언론 테러 30년―군사문화는 청산되었나’를 주제로 특별 좌담을 하고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명확하다. “군사문화는 역시 병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군사문화가 병영 밖으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시민의 삶과 문화를, 나아가 한 나라 역사를 패대기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 6-7p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학에서 선배가 후배 얼차려 주고 군기 잡는 군사문화가 널리 퍼져 있어요. 오히려 군사독재 시절보다 심해졌는데, 촛불만 들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군사문화를 없애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겠지요. ?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33-34p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군대란 남성에게 깊은 상실로 트라우마라는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밝은 쪽으로 개선이 된다면 군사문화는 도전과 성취의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대 민주화, 군 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 34p



    청산되지 않은 채 군사문화가 적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4.13 지방 선거 때 적폐로 굳어져가던 그 군사문화가 해체될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4.13 지방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선거가 아니라 적폐로 남은 군사문화를 응징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 오홍근(언론인, 전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 34p



    그러나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민주주의는 능률 그 자체가 아니다.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 민주화를 표방한 6.29 선언을 기치로 양대 선거에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민정당의 의원총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같은 이야기가 울려퍼졌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 42p



    아무튼 사건은 끝났다.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한 군사문화의 폐해도 이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사건이 그냥 그렇게 먼지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 내일에의 거울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완전한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한 진통이었다면 내가 겪은 아픔은 오히려 보람일 수도 있다. 완전한 민주화는 완전한 언론 자유에서 비롯된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생겼으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가 도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우건 좌건 폭력은 끼어들 수 없다. 때문에 이 땅에서 언론에 대한 테러는 내가 마지막 피해자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66-67p



    그러나 군사문화는 병영(兵營) 안에 있어야 했다. 그게 군부대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오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5천만 명의 국민이 사는 나라에서는 5천만 가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그 많은 목소리들을 한 줄로 세워, 제식훈련하듯이 이끌고자 하는 게 군사문화다. 10월 유신에서 박정희 씨가 표방한 이른바 ‘능률 극대화’도 그런 류(類)의 것이었다. 허나 그것은 무리였다. 5천만 가지 목소리 가운데 최대공약수를 살펴 짚어가는 게 순리이고, 그게 민주적 절차였다. 그러나 그들은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한없이 잔인무도하고 야비하기까지 했다. ―96p



    대통령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와서 박정희 씨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고, 적색분자였으며, 독재자였다는 역사적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힘들겠지만 정치인 박정희 씨와는 작별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주변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박정희 씨의 냄새도 과감히 제거하는 게 옳다. 뒤돌아보는 정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멀리 미래를 보는 당당한 정치에 매달려야 한다. ―151p



    한마디로 그녀는 애당초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녀가 남다른 유년기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거의 접해 보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말하는 목소리들이다.

    때문에 ‘군사문화’나 ‘일사불란’이나 ‘불통’ 앞에서 ‘공정’, ‘대화’나 ‘존중’, ‘설득’ 따위는 맥을 못 추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이야기다. 원천적으로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를 구속해 재판대에 세운 기소장을 보면,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혀 있으나, 요약하자면 그의 죄는 최순실 씨와 함께, 국민을 속이며 나라를 요절낸 대목이 될 듯싶다. ―168p



    흔히 군사문화는 승리·능률·일사불란 등을 추구하는 문화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졸권’(卒權, 졸병의 기본권)은 없으며, 있다 해도 그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린다. 군사문화의 기본 사항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졸권’이나 ‘인권 최후의 보루’를 지켜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은 바로 찌든 군사문화의 발로로 보인다. 문건에 나온 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게 맞는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확하게 ‘박근혜 사령관의 법무 참모’를 자임했는지도 모른다. ―1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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